○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 ○ 사회적 인구감소 ○ 아파트 가격의 하락 ○ 아파트 선호도 감소 ○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 아파트 담보대출금리의 하락
구분 | 자산비중 |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 | |
호황 | 불황 | ||
상가 | 20% | 20% | 10% |
오피스텔 | 30% | 25% | 10% |
아파트 | 50% | 10% | 8% |
○ ( ㄱ ) - 두 개 도시의 상거래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함 ○ ( ㄴ ) -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과정을 거쳐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 등으로 분화함 ○ ( ㄷ ) - 도시공간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에의 접근성이 지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됨 ○ ( ㄹ ) - 도시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됨
○ A부동산시장: 2P = 500 - Qd, 3P = 300 + 4Qs ○ B부동산시장: P = 400 - 2Qd, 2P = 100 + 4Qs
○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만원이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연 10%다.
○ 임대료수입 ○ 영업소득세 ○ 이자상환액 ○ 영업외 수입 ○ 영업경비 ○ 감가상각비
○ 투자 부동산가격: 3억원 ○ 금융기관 대출: 2억원, 자기자본: 1억원 ○ 대출조건 - 대출기간: 1년 - 대출이자율: 연 6% - 대출기간 만료시 이자지급과 원금은 일시상환 ○ 1년간 순영업이익(NOI): 2천만원 ○ 1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률: 0%
○ 담보인정비율(LTV): 60% → 70%로 상향 ○ 차주상환능력(DTI): 50% → 60%로 상향 ○ A소유주택의 담보평가가격: 3억원 ○ A소유주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 1.5억원 ○ A의 연간소득: 3천만원 ○ 연간 저당상수: 0.1 ※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은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할인점 면적 5,000㎡ ○ B할인점 면적 20,000㎡ ○ C도시 소비자 인구 30만 명 - A할인점에서 C도시 10km - B할인점에서 C도시 20km
○ 가능총소득: 4,800만원 ○ 공실: 가능총소득의 5% ○ 영업소득세율: 연 20% ○ 원금상환액: 200만원 ○ 이자비용: 800만원 ○ 영업경비: 240만원 ○ 감가상각비: 200만원
사업 | 현금지출(2013.1.1) | 현금유입(2013.12.31) |
A | 100만원 | 121만원 |
B | 120만원 | 130만원 |
C | 150만원 | 180만원 |
D | 170만원 | 200만원 |
○ 준공시점: 2009년 6월 30일 ○ 기준시점: 2014년 6월 30일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2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년수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ㄱ. 비교표준지 선정 ㄴ. 감가수정 ㄷ. 감가상각 ㄹ. 사정보정 ㅁ. 시점수정 ㅂ. 지역요인 비교 ㅅ. 개별요인 비교 ㅇ. 면적요인 비교 ㅈ. 그 밖의 요인보정
○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 (대지면적 500㎡, 연면적 1,450㎡) ○ 준공당시의 공사비내역 - 직접공사비: 300,000,000원 - 간접공사비: 30,000,000원 - 공사비계: 330,000,000원 - 개발업자의 이윤: 70,000,000원 - 총계: 400,000,000원 ○ 20년 전 건축비지수: 100 기준시점 건축비지수: 145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ㄱ.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ㄴ.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